안인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씨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3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씨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4월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에 동의하는 한편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인득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날 스스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당시에도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고성을 지르다 교도관에 끌려 나가는 등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법원은 항소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 첫 기일은 내년 2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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