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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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25일 지난 한해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 90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12월까지 1년간 총 90건의 분쟁조정 건수와 4446건의 등록 건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가맹 76건, 대리점 14건)이다. 종결 및 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가맹 4건, 대리점 1건)이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 중이다.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90건)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8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6건)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9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가맹사업 분야 5억7056만원, 대리점 분야 1801만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2471개(전국대비 39%)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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