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진행된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달 시행한 전환배치 인사에 반발하며 철회 투쟁을 벌이던 직원 2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측은 강제전배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사측은 해당 조치가 사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전날 노조는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지난 24일 강제전배 투쟁 중이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징계결정통지서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17일 정기인사를 통해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던 52명을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으로 전배했다. 그 중 동대문점과 시화점 소속 조합원 2명은 해당 발령이 강제전배 조치라고 주장하며 한달여 간 발령거부 투쟁을 이어왔다.

노조는 “사측의 해고 사유는 ‘합당한 사유 없이 신임 발령지에 지속 무단결근해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인데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제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질적 노력은 하지 않고 징계놀음만 벌이며, 대화와 협의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과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전배와 해고 등을 시행하는 회사의 접근 방식이 문제다”라며 “현재 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며 복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해당 직원들의 무단결근이 사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돼 내린 조치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각각 신규 근무지 첫 출근일인 지난달 19일, 2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단결근 한 상태다”라며 “회사는 그간 문자메시지 7회, 내용증명 5회 등 수 차례에 걸쳐 업무수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은 출근은커녕 노조집회에만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취업규칙 제40조(퇴직) 6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계속 결근 3일 이상, 월 합계 7일 이상이며,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라며 “게다가 전환배치된 52명 중 단 2명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정부(보건복지부)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한지 불과 사흘 만에 노조가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라며 “해당 집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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