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위법행위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기된 고의 시세 조종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관련 검찰 수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보도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결의를 막기 위해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건 등 호재성 공시를 지연했다는 의혹도 함께 다뤘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