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타당성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 등의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논의 후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함에 따라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다. 수사심의위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현안위원회가 구성된다. 부의심의위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할 강제성은 없지만 예상되는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수사심의위는 부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4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이달 말 심의기일이 정해져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대에 오르기 전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비롯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고 이 부회장이 여기에 지시 또는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부당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한 부당이득만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중대한 금융범죄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부회장 혐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불기소의 길을 열어줄 수사심의위 소집 까지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법리적 대응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삼성그룹 오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으로 인한 경영공백 우려 등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수사심의위를 통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짧은 기간 의견 진술 등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