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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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자신이 ‘청와대 자문위원’이라며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A(6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를 제주 동부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다 퇴직 후 청와대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접근한 A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생활비와 대출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말기 암 환자에게 접근해 2500여만원 상당의 가짜 암 치료제를 허위 판매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 중에 있다.

A씨의 동종범죄 전력은 26차례에 달하며, 이전에도 경찰을 사칭해 실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경찰 측은 A씨의 추가 혐의 역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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