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노인 인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5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노인 학대를 조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13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인 인권보호에 힘써줄 것을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의 취약성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불충분한 의료조치·돌봄서비스와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도 노인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제 시민단체와 노인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매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국제기구의 코로나19 관련 인권 지침을 국내에 알리는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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