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고가·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선정했다. 

올해(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으로 세무검증 대상자가 지난해 2000명에서 1000명 늘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돼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를 보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적용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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