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납품거래 유지 대가로 6억원 수수, 계열사 자금도 빼돌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 ⓒ뉴시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6억1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 사장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은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의 친형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누나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여년 동안 매월 500만원 씩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총 2억6000여 만원을 매월 200~300만원씩 빼돌리는 방식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조 사장은 납품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돈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종업원의 부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라며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조 사장의 지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사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지만 사실상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지난 6월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양도 받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조 회장은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 23.59% 전량을 조 사장에게 양도했다. 이후 조 사장의 지분은 19.31%에서 42.90%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의 경영승계라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이후 조 회장의 딸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의 건강상태와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년후견심판절차’를 청구한 바 있으며 조 부회장도 이에 동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