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의 방역지침위반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노래바.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의 방역지침위반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노래바. <사진제공 = 서울시>

【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서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유흥시설 관련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2일 이후 매일 단속을 벌여 총 202건을 단속하고 100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860명 등 총 1098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은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노래방이나 호텔 등 다른 시설을 대여해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체적으로 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매일 유흥업소를 점검·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 운영자는 물론 업소를 이용한 손님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고객이 해당 시간대에 있는 것만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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