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지분 허위신고 혐의
항소심서 각사 벌금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경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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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일본 등 해외법인 자료를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감경됐다. 다만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재판대에 오른 롯데 계열사는 롯데건설과 롯데지알에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이들 계열사는 지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롯데그룹 관련 해외 법인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광윤사를 비롯해 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한다.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당시 그룹 총수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리해 지정자료를 제출한 롯데쇼핑이 허위공시 행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8년 9개 계열사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지난 2019년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의 허위신고 혐의를 인정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 신고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벌금 9억원 규모의 약식기소였던 문제를 롯데 굳이 정식재판으로 돌려 장기 법정다툼으로 끌고간 롯데그룹의 행보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재판은 허위공시 대상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으로 지목됐던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일본 관계사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일본기업’이라는 대중 인식과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불거진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1년 3개월만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벌금액은 크게 경감됐지만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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