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기록했던 씨젠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9일 회계처리를 위반한 진단키트 제조업체 씨젠에게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통보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재 미정으로,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실제 주문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양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한 후,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으며,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2019년 말까지 시총 순위 43위 기업이었던 씨젠의 성장은 1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크게 가속도를 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지난해 7월 20일에는 코스닥 시총 2위(4조6828억원)에 등극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사를 방문해 신속한 대처에 대한 격려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연말에는 씨젠 천종윤 대표이사가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훈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서 씨젠은 신뢰도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 사측은 이미 2019년에 과거 회계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기에 달라지는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씨젠 관계자는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미 지난 2019년 3분기에 상기 2항의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며 “다만 지난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