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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연초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이 뜨겁다. 지난달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의 경우 29.7대 1를 기록,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작년 1월 18.1대 1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물량이 적은데다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다. 다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와 인천, 강원은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이,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면적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용 60~85㎡ 구간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48.7대 1을 기록했고 지방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던 데에는 일반공급 가구수가 513가구에 불과해 희소성이 있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1주택자도 청약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월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의 분양 예고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2만7775가구, 지방은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2만3502가구), 인천(3000가구), 서울(1273가구)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하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며 “또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등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가 강화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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