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19.08%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변동률 5.98%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인천 13.60%, 대구 13.14%, 광주 4.76%, 울산 18.68%, 대전 20.57%, 경기 23.9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의 경우 지난해 5.76%에서 70.68%까지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1.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4.49%)과 광주(4.76%), 강원도(5.18%)도 한자리 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의 공기사격 현실화 정책보다는 지난해 공동주택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제고된 70.2%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증가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3.7%인 52만5000여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0만9300여 가구보다 21만5700가구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 공동주택의 92.1%인 1308만8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올해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이 72억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