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5월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최씨와 심씨가 주차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씨가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 갑질을 벌였고, 그것이 최씨의 사망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의 유서 및 음성 녹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씨를 둘러싼 갑질 의혹의 대다수가 사실이었다고 판단했고,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요한 괴롭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폭언, 폭력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하지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씨가 재판 기간 중 7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1심 선고일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점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심씨의 전략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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