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가해자 심모씨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 심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5월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최씨와 심씨가 주차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씨가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 갑질을 벌였고, 그것이 최씨의 사망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의 유서 및 음성 녹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씨를 둘러싼 갑질 의혹의 대다수가 사실이었다고 판단했고,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요한 괴롭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폭언, 폭력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하지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씨가 재판 기간 중 7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1심 선고일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점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심씨의 전략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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