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가해자 심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비원 갑질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심모씨에 대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달 10일 “결백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심씨가 주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최씨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 협박 등 갑질을 자행했고, 그것이 최씨의 사망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심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유서와 음성 등을 통해 남긴 내용을 토대로 심씨의 갑질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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