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심모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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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갑질로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돼있던 자신의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폭행을 당한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로 데려가 약 12분간 가두고 구타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있다.

심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심씨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심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게다가 첫 공판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심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심씨가 유족, 언론, 수사기관, 법원 등이 피해자의 입장만 신뢰한다고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고인은 이같이 현 상황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기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인 이상 반성문에서 진정성을 느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씨 측은 이날 선고를 20분 남겨두고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며 선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이 마련된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신속재판 원칙에 어긋나고 구속기간 만기도 다음 달 11일로 임박했다”고 심씨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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