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48)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하고 구타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례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무고·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달 7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는 “입주민의 갑질로 피해자가 결국 숨진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법정 진술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