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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입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추가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경비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불복하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이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퇴직하면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A씨가 추가적으로 맡았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업무 부담과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009년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약 9년 이상 비슷한 업무를 해온 A씨가 추가 업무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민과 갈등을 겪은 후 사망에 이른 것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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