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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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망가뜨리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30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0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전북 전주시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2대의 사이드미러 및 앞 유리를 발로 차 파손시켜 총 75만원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경찰을 폭행하고 현장을 이탈을 시도했다.

A씨는 도주를 막는 경찰의 머리채를 붙들어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턱을 가격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 측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형을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재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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