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 석면조사결과 발표
대우건설 “전수조사 실시 후 문제 확인되면 전량 교체“

ⓒ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이 사용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곳은 대우건설이 지난 2013년 준공한 아파트로 45층자리 10개동으로 구성, 현재 1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 조경석 시료를 채취해 석면분석전문기관(ISAA)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트레모라이트(tremolite)석면이 검출됐다.

아파트 단지 내 161개 조경석 중 석면함유가 의심된 조경석은 전체 88%인 141개였다. 이 중 10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이들 단체는 “조경석이 풍화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되고 있었고 어린이들이 조경석에 올라가거나 토양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 석면이 호흡기에 노출되거나 집과 학교 등으로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등 주민들의 조경석 접근을 막고 신속히 석면 조경석을 철거하고 석면오염이 우려되는 부근의 토양도 같이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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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아파트에 조경석이 불법적으로 공급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련 석재 유통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문제가 됐던 충북 제천 한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해당 아파트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석면 조경석의 공급 출처를 시급히 조사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조경업체 등의 불법 여부 확인 및 법적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도 내 다른 아파트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석면 조경석 유통망 실태 조사 및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준공된지 오래된 아파트라 조경석이 어떻게 반입됐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전수조사 후 문제가 확인되면 전량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규산염 광물이지만 섬유상의 부드러운 성상과 불에 타지 않고 산성에 강한 물리적 특징때문에 오래전부터 건축물 등 여러 용도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폐암과 악성 중피종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돼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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