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제품사진 ⓒ남양유업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홍보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남양유업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과하는 공식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남양유업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도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 남양유업은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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