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 가운데 12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 TF 등은 6일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한일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에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상속인 확인 불가 등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4명을 제외한 12명의 피해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해 타국의 재판권을 면제하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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