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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참작해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 결과를 일본 정부에 알렸고, 항소 가능 기간은 전날 자정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재판 결과에 더는 불복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심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근거로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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