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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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직장 동료에게 촬영하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판사 부상준)는 지난 13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월과 피해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날 있지도 않은 영상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통해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 내도 되느냐”,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네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 배상 명령을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정한 형은 가볍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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