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민원 69.3% 종신보험…10·20대 비중 높아
‘비과세·복리이자’ 강조…‘재테크 상품’으로 오해하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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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사회 초년생들을 겨냥한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 민원이 3255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저축보험이 12.0%, 건강·질병보험 3.7%로 종신보험 민원 비중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보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에서 총 1201건이 발생, 전체 36.9%를 나타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 순으로 나타났다.

10·20대 민원 내용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납입된 보험료 환급 요구가 주를 이뤘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 보다 많은 위험 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 A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가 내민 보험 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다”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갓 20살이 지났는데 종신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며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임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하기도 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브리핑 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B씨는 GA소속 설계사가 자신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좋은 상품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 상품으로 설명했으며, 사업비를 많이 떼어가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을 사용한 설계사에게 속아 저축성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피해 사례와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의 강요대로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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