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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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다음 달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84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1년에 네 차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월 1차 모집공고가 이뤄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모집이다. 이어 9월에 3차 11월 4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LH 공급분(1988호)에 한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인 미혼 청년(19~39세)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까지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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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호)이 공급된다.

Ⅰ유형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Ⅱ유형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로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만족시키면 3순위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 소득이 140%일 경우 4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988호)·신혼부부(2954호) 매입임대주택(4942호) 입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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