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과도한 공포마케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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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광고 ⓒ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시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보험’으로 광고되는 상품이 실제로는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확률이 0.0006%로 매우 낮음에도 보험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마치 ‘백신 보험’등의 명칭으로 사용해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등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외부자극에 의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다.

실제 지난 3월 말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잇따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보험사 13곳에서 해당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 횟수, 지급금액 등이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며,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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