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건설현장서 60대 일용직 노동자 사망
올해만 벌써 4명째 사망, 노동부 301건 법위반 적발
현대건설 “사망원인 조사 중,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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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던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현장에서만 올해 벌써 4명 째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건설업계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김 모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이었던 김씨는 당시 2m 깊이의 웅덩이에서 우수관 매설 작업을 하다 잠시 쉬고 있던 중 굴착기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를 안전장비 설치,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더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거듭되면서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망 건을 포함해 현대건설 현장에서 올해만 벌써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올해 1월 29일 경기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데 이어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HPC 프로젝트 현장에서 빔이 전도돼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또 5월 27에는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진단 등 특별감독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조사결과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과태료 및 시정조처, 사법 조처 등 301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복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현대건설의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정의당 오주현 대변인은 이날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본사와 전국 현장의 법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현대건설의 노동자 생명 경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처벌 규정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다”며 “조사에 적극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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