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로 연기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졸속 처리 등을 우려하며 처리기한 폐지와 해당 법안의 원점 재논의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등 7개 언론단체는 1일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오는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7단체는 “민주당이 8월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7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야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회부 직전까지 간 이 개정안에서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이 같은 언론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언론7단체는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여야에 언론자유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여야가 제시한 처리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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