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는 발표를 했던 남양유업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임원 2명 등 총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포지엄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박 소장에게는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1종만 실험하고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감기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해 과장 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발표로 인해 남양유업 주가는 하루 사이에 8.6%나 올랐지만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로부터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에 불이 붙는 등 사안이 심각해지자 지난 5월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같은 달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한 점과 해당 발표가 동물 및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다만 해당 조사대상에서 홍원식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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