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하고 대환대출을 잠정 중단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 조정에 돌입한다.
우선 다른 은행의 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에서 모두 중단된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계약갱신 때 새로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전세보증금 만큼만 더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 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 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집단대출 시 입주 잔금 대출 담보가격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지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내에서는 KB국민은행의 이번 방안을 두고 올해 연말까지 남은 대출 가능액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KB국민은행의 이달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말 대비 4.37%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대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 바 있다. DSR이 차주의 연간 총 원리금 상환 능력을 연소득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향후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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