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꺾기 의심사례 1만9127건, 금액도 최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관련 꺾기 의심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약 7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 16곳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관련 ‘꺾기’ 의심사례가 총 6만924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품 판매 금액은 3조9631억원에 달했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은행은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동안 투자성·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번에 집계된 꺾기 의심사례는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사이, 또는 2~3개월 이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꺾기’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꺾기 의심사례를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이 1만9127건, 벌어들인 금액도 1조6135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건수기준으로 ▲하나은행 1만5722건(3513억원) ▲KB국민은행 1만3640건(6137억원) ▲우리은행 7035건(3010억원)이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1959건)과 신한은행(1763건)의 경우 꺾기 의심사례 건수에 비해 금액은 각각 3767억원, 2235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은행권의 꺾기 의심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6개 은행에서 발생한 1~2개월 의심 사례 건수는 총 14만2943건이며 금액은 10조1688억원이었다. 2020년은 총 19만1975건으로, 한 해 사이에 4만9032건이 더 증가했다. 금액도 10조4741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3053억원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꺾기와 관련해 금융권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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