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 “저작권 침해는 명백한 명예훼손, 강경 대응할 것”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다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저작권을 침해한 의혹을 받는 등 잇달아 구설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렌비는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 채널과의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한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지난달 30일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해당 3사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명품 판매 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지 않고도 무단으로 상품 정보를 크롤링하는 등 저작권법을 어긴 데다 거짓·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또한 위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크롤링(crawling)이란 검색 엔진을 이용해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의 내용을 그대로 수집한 후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트렌비가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해 판매자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캐치패션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는 “해당 회사들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인 만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3사는 이 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이와 동시에 실제 웹사이트상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표시만 삭제하거나, 판매자명 또는 상품 이미지를 변경하는 등 여전히 상품 판매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렌비는 해당 저작권 침해 논란에 앞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달 30일 트렌비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9월 22일 오전 4시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6일이 지난 28일 11시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원아이디(이메일), 이름,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식별 및 암호 해독 불가능)이다. 해당 정보를 제외한 구매내역, 배송정보,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한 결제정보, 개인통과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트렌비 측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건에 관련해서는 사후조치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렌비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파악한 이후 즉시 재발 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는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팀을 통해 성실히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부 전문 사이버보안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사고에 대한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렌비 측은 캐치패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트렌비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파트너쉽을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고, API 혹은 크롤링에 대한 부분 역시 계약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렌비는 스마일벤처스 대표, CPO를 대상으로 정정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형사 고소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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