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구인 위해 구글링으로 무단 개인정보 수집
마켓컬리 “개인정보 유출은 아냐, 현재 정보 삭제”

지난해 연말 3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발송된 마켓컬리의 구인 문자 ⓒ제보자 제공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문자를 발송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일각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간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일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했다. 연말 시즌에 마켓컬리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추가 인원을 대거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모집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수집돼 이용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구글링’으로 불리는 구글 검색을 이용해 숫자 네자리를 무작위로 입력하면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채용대행업체는 이를 이용해 다수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일급과 구체적 프로모션 금액 등이 포함된 안내문자가 불특정 소비자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발송됐다. 마켓컬리 측은 대행업체의 과실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문자는 마켓컬리 이름으로 발송됐다.

실제로 마켓컬리 소비자인 A씨도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6일, 12월 24일 한 번씩 해당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세 번에 걸쳐 마켓컬리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가 왔고, 그 중 한 번은 오후 10시가 다 된 시간에 발송됐다”며 “마케팅과 관련한 사전 동의를 한 적이 없어 일용직 구인 문자에 놀랐다”고 말했다.

해당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준으로 발송된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마케팅 등에 대해 A씨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르면 개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영리적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문자는 두 달 간 세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된 데다, 오후 9시경 발송된 문자도 있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지만 마켓컬리 측은 해당 사건 이후 대행업체의 과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잘못된 문자를 받은 고객들에게도 정확한 설명이나 사과문 게재 등 제대로 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

A씨는 “잘못 온 문자가 마켓컬리 회원이니 단순 오류겠거니 했지만 구글링으로 내 번호가 수집돼 이용된 줄은 몰랐다”며 “마켓컬리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켓컬리 측은 해당 구인은 대행업체가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채용대행업체가 구인 목적 연락처 확보를 위해 구글 검색으로 번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는 이를 지난해 12월에 보고받아 상황을 파악한 뒤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고객 공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공지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며 “추후 사과문 게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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