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온라인 식자재 배송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마켓컬리 직원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특정 근로자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노동부에 해당 문제를 고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항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켓컬리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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