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단체 음주 회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진행한 회식이 아닌 직원들 간 사적 모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계약직 등 직원 25명은 새벽 업무를 마치고 회사 인근의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전날 <JTBC>는 마켓컬리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노마스크’ 상태로 자유롭게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심야 음주 모임을 가진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수도권 사적 모임은 10명까지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해당 모임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모임에 참석했던 제보자는 회식에 자의로 불참하기 힘들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제보자는 보도를 통해 “모임 며칠 전 부서원들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회식 공지가 올라왔다”며 “업무 지시를 내리는 선임사원이 주도해 일반 사원 입장에서는 빠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켓컬리 측의 해명은 달랐다. 당시 회식 신고가 없었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포함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춰 사측과는 무관한 모임이라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해당 회식 자리는 법인카드나 상급자가 없고 사측에 신고되지도 않은 친목 모임”이라며 “방역수칙은 매일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개인 사생활까지 규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을 어긴 데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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