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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휴대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어폰이 출시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품질 및 A/S 불만’으로 55.2%(191건)를 차지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 19.1%(6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컸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이 85%로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9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이었는데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아 고가의 제품인 만큼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시 제품사양, 품질 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를 권장한다”며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때만 제품을 개봉하고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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