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납차량 3726대 미납금 19억원 달해
강제징수 대상자 미납금 전자고지 도입 확대 예정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미납과 관련한 고지를 받은 뒤 해당고지 기한을 넘기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8일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3726대이며 미납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하고 있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고지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도로센터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알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진행됐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2020년 6월)은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을, 2차 시범사업(2020년12월~2021년 6월)은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 50회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각 360건 약 1억5000만원과 2128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미납사실 안내를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음달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된다. 이후엔 전 민주고속도로 노선에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국토부, 번호판 고의훼손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대한항공,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 미흡한 화물차 적재 규제가 불러온 인재(人災)...국토부 “재발방지 위해 법안 강화”
-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9억 주택 매매 시 810만→450만원
- 테슬라, 브레이크 볼트 불량 ‘모델3’ 국내서도 리콜…국토부 “점검 후 부품 교체”
- 벤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동 불능’ 60건 접수…국토부, 결함 조사 지시
- 씨유박스, ‘AI 3D 보안검색시스템’ 200억원 규모 국토부 과제 수주
- ‘LH發 투기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국토부 직원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