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납차량 3726대 미납금 19억원 달해
강제징수 대상자 미납금 전자고지 도입 확대 예정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납부 흐름 ⓒ국토교통부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납부 흐름 ⓒ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미납과 관련한 고지를 받은 뒤 해당고지 기한을 넘기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8일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3726대이며 미납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하고 있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고지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도로센터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알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진행됐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2020년 6월)은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을, 2차 시범사업(2020년12월~2021년 6월)은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 50회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각 360건 약 1억5000만원과 2128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미납사실 안내를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음달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된다. 이후엔 전 민주고속도로 노선에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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