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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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대상이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민변·참여연대에서는 LH 직원들이 10개 필지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입에 나섰는지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확인키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함께 이번에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LH 뿐 아니라 국토부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 활빈단의 고발건을 접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주변 필지를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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