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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무신사‧GS리테일 등 7개 업체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가 결정된 업체는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 등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모두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 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가 발생, 타인 계정 로그인 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 및 적용하던 중,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제품을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다른 사업자들 역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재가 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피해 또한 미미하다며 과태료 및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대신했다. 

각 업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GS리테일이 112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신사 840만원, 위버스컴퍼니 700만원, 동아오츠카 700만원, 디앨이앤씨 420만원, 케이티알파 420만원, 한국신용데이터 36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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