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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2019년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18억원과 5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금투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핵심 판매지점으로 꼽혔던 반포WM센터는 폐쇄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를 새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이 기간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TRS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외국 펀드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역시 6개월 동안 막히게 된다.

다만 3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증권사 CEO에 대해 문책경고~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사가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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