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교부의무 위반·부당 특약·부당 요구에 ‘불공정’ 선 그어
영동건설 “소명 정상적으로 했다. 추후 대응 정해지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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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동건설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제재를 한 가운데, 영동건설은 추후 대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관행을 두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기초 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을 가리키는 공사의 총칭) 등을 건설위탁했다. 이 때 영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타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로 맡겼다.

그러나 영동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하도록 했으면서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실시한 공사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3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영동건설은 당시 야간작업에 발생한 추가공사 비용과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계약사항에 설정했다. 이어 같은해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자 이 특약조건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해당 벌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2조의 2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일 서면교부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등을 들어 영동건설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을 적발해 제재했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동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와 관련한 소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서 “(해당 공사에 대한)사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대응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라며 “따로 공지할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영동건설은 1993년 12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당시 자산총액은 약 500억원, 매출액은 약 1188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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