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류이관계획, ‘대기업 물류자회사’ 탄생할 것”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포스코터미날의 2자 물류 자회사로의 전환 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약 3조원에 이르는 포스코그룹 전체 물류일감이 포스코터미날로 이관될 경우 또 하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포스코가 추진했었던 물류자회사 신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회 행보”라는 해운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어 “지난해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물류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자회사인 포스코터미날을 2자 물류 자회사로 확대 전환한다는 보도에 우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이번 결정이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물류자회사 설립 대신, 포스코터미날을 물류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회 및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만일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유지해왔던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협력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기존 선사들이나 육상물류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는 등 우리나라 해운물류시장의 근간이 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총수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상증세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포스코그룹의 물류일감을 포스코터미날로 몰아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3자 물류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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