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언제든지 포스코 정관 변경 가능…임총 전 수정해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포스코에게 ‘자회사 비상장’ 원칙을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정관에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에게 자회사 비상장 원칙 반영에 대한 주주제안 가능성을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포스코가 철강 사업회사를 물적분할(지주회사가 분할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우려가 커지자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 상장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포스코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도 했다. 자회사 상장시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상장을 위해서는 모회사(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포스코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포스코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등의 비상장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 다른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오는 28일 포스코의 분할 임시주주총회 전 포스코홀딩스의 정관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스코 이사회가 14일 이전까지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비상장’ 정책을 정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 정관 수정 공시(정정공시) 하라”며 “그룹 전체의 ‘자회사 비상장’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에게 ▲포스코홀딩스의 정관에 ‘자회사 비상장’ 원칙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 여부 ▲정관변경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찬성 여부 ▲포스코홀딩스 스스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제안에 나설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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