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공고도…직원들 처우 논의는 아직
노조, 부당한 해고 관련 대응 이어갈 예정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받은 해고예고 통지서 사진출처=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받은 해고예고 통지서 <사진출처=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조리·식기 세척 담당자들에게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의 정리해고 기준을 적용하며 구설에 올랐던 세종호텔이 결국 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세종호텔 측은 식·음료 부서에서 일하는 조리·식기 세척 담당자 등 15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호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선정 기준에 대한 부당함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이어왔으나 해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결국, 통지서를 받은 15명 가운데 3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나머지 12명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정리해고 처리됐다.      

지난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파업 선언과 동시에 이어진 호텔 로비 점검으로 인해 마찰도 빚어졌다. 호텔 측은 닷새 뒤인 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맞서는 사측의 쟁의행위로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뜻한다.

세종호텔 관계자는 “해고통지 이후 별다른 변동 사항 없다. 직원들의 호텔점거로 인해 사측에서 직장폐쇄를 공고한 것 또한 사실이고 추후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사측의 완강한 입장에 노조 측은 법적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띄고 있다.           

세종호텔 고진수 노조위원장은 “앞서 해고 통보를 받은 3명은 희망퇴직을 요청해 희망퇴직 형태로 나갔다. 나머지 12명은 말 그대로 정리해고 처리가 된 것이다“며 ”이에 법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응은 진행할 예정이다. 부당해고는 부정 노동행위로 진정을 넣고 재판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판정을 받기 전에는 호텔 로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측에서 직장폐쇄를 공고했다”며 “파업을 진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식음 사업장, 1층 커피숍은 거의 영업을 안 하는 상황임에도 회사 측에서 운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영업을 하지 않는 공간일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입장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쟁의행위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보장이 되지않고, 공격적으로 폐쇄조치를 내리는 부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강행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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