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시민단체, 8개 드라마 제작사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8개 드라마 제작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각종 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8개 드라마 제작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주요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연기자들 출연 계약·보수 지급거래 관행 등 실태조사 결과, 구두계약·편법 계약 등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조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추상적인 계약 기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 등 권리가 제작사에 귀속된 점과 출연료에 야외 촬영·2차적 저작물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신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제기한 드라마 제작사는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에스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스튜디오 드래곤 등 총 8곳이다.

또한 이들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보상권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추가 보상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계약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실연자가 방송사, 제작사 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약을 맺고 드라마 제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의 혜택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러번 목소리를 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피해가 많다”며 “촬영을 했으나 미방송됐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미지급하거나 혹은 회상 장면과 사진 사용을 추가 사용했음에도 총 출연료에 포함시키는 등 방송 표준 계약서와 달리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작사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들이 표준 계약서 내 명시된 조항을 지켜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향후 표준 약관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방송 협회 등 여러 기관들이 더 이상은 상생 협의를 미루지 말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 단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출시되며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연기자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하루빨리 나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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