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본격 적용…일주일간 계도 기간
방역당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백신 미접종자 “자유 짓밟는다” 비판 쏟아내
관리자 불편함 해소·불법 사용 막는다는 반응도

한 식당에서 손님이 QR 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뉴시스
한 식당에서 손님이 QR 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 시 유효 기간이 만료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릴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은 지난 22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아직 쿠브(COOV) 앱에서만 만료 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통신사 패스 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기간 만료를 앞둔 방역 패스 소지자를 위한 개별 안내도 진행한다. 방역 당국은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지류 증명서도 마찬가지다. 고 대변인은 “종이로 된 예방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추후 질병청에서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역 패스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역 패스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일부 누리꾼은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성폭행범들보다 미접종자 관리가 심하다”, “성범죄자보다 인권 없다”, “접종의 자유라는 말을 짓밟는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직원 등이 방문자의 접종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점과 타인의 QR 코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부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대책을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 같은 갑론을박에도 해당 정책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며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이후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위 사항에 대해 인지를 했지만 위원회 구조 상 안건이 접수돼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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