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SNS에 게재한 백신 접종 홍보 웹툰. <사진=교육부 SNS>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웹툰이 누리꾼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부처 홍보용 SNS에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아요!’라는 제목의 12컷 웹툰을 게시했다.

이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4일)이 나온 지 사흘 뒤 게재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웹툰이다.  

웹툰은 교복을 입은 두 학생 중 한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 떡볶이 주인이 포장을 권유하는 상황을 그렸다. 주인의 권유에 두 학생은 떡볶이를 포장해 나오면서 백신 관련 대화를 이어간다.

미접종 학생이 “백신이 무섭다”고 말하자 접종을 마친 학생은 “우리 나이대의 이상반응 신고랑 아나필락시스 같은 주요 부작용 빈도 모두 19세 이상 숫자보다 빈도가 낮다”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두 여학생은 “백신 맞고 다음엔 꼭 같이 떡볶이 먹는 거다”라고 약속하며 대화를 끝맺는다. 

12일 오후 1시께 교육부 네이버 블로그엔 웹툰 내용에 대해 성토하는 댓글이 932건 달렸다. “떡볶이 먹으려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거냐”, “아이들은 지켜달라, 여전히 부작용은 존재한다”는 등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댓글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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