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즉 유효한 방역패스 소지자만 식당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일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입장해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스캔할 시 ‘딩동’ 소리가 나는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 지나 방역패스가 만료됐다는 알림이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 등에 출입하려면 앞으로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반대로 방역패스가 유효한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에 스캔할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지난 2일 기준 563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미접종자 중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3차 접종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방역패스가 인정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뜬다.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사진제공=질병관리청>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걸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해당 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한정하고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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